감사원 “재외공관 자녀학비 부당 수령 빈번”_내기해서 돈을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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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들이 귀국이 예정된 직원 자녀들에게도 학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자녀학비수당을 허술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2013년 12월 주태국 대사관이 귀임이 예정된 직원이 부당하게 신청한 자녀학비 보조수당 6천 달러 가량을 검토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필리핀 대사관은 2010년부터 자녀학비 수당을 지급받은 직원 16명이 자녀의 졸업과 귀국 등으로 육성회비 4만 7천여 달러를 환불받았는데도 환수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주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은 2012년 직원이 귀국 직전에 신청한 자녀학비 3천 8백여 달러를 지급한 뒤 이 직원이 학비 일부를 학교에서 환불받았는데도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외교부 등에 반환 안된 학비 보조금을 즉시 환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규정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