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겨냥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 발의_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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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어제(19일)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의원 27명이 서명했습니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또 현행 국회법 제26조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고,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체포동의안 표결 시한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헌법은 행정부의 전횡으로부터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불체포 특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체포동의에 관한 표결 기한 및 표결 방법 등 절차가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동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입법부의 일원이 법을 어기고도 법 뒤에 숨어 처벌받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방탄 출마’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