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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3조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 파생금융상품 '키코' 계약에 대해 법원이, 상품 계약 당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은행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키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상품은 아니라며 기업들이 제기한 계약 무효나 취소, 해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기업전담 4개 재판부는 118개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이 외환은행과 신한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19개 기업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99개 기업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 측이 현금 확보가 급한 기업에게 과도한 규모의 키코 계약을 권유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한 19개 사례의 경우, 은행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 기업에 손해액의 20에서 50%를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금융 투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수출 기업들의 과실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 상승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해 은행의 배상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판결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금융사기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키코 재판 141건이 계류중으로 오늘은 민사합의 21부와 22부, 31부와 32부 등 재판부 4곳에서 91건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