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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승객과 요금 때문에 마찰을 빚은 뒤 뇌경색을 일으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승객과 요금 문제로 다툰 뒤 뇌경색 진단을 받은 택시기사 임 모 씨가 요양을 승인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주.야 교대 근무를 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승객과의 마찰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가 뇌경색이 일어났기 때문에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5년 할증요금 문제로 승객과 마찰을 빚은 뒤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이 발병했다며 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