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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경상대·공주대·전주교대·한국방송통신대·한국해양대 로고 모음 ▶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전주교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해양대의 공통점은?…총장이 없다 국립대인 경북대와 경상대, 공주대, 전주교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해양대 등은 현재 총장이 없다. 경북대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공주대는 2014년 4월, 방송통신대는 2014년 10월, 그리고 전주교대는 지난해 3월부터 총장이 부재중이다. 경상대와 해양대도 총장 자리가 비어 있다. 길게는 2년 넘게 대학의 지도부가 공백 상태이다. 총장 공석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현재 대학가는 구조 조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오는 2023년에는 입학 가능 학생 수가 무려 16만 명이 줄어든다. 경쟁력을 높이고 몸집 줄이기를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대학은 지도부의 공백으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세우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무래도 총장 직무대리 체제이다 보니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기 보다는 현상 유지에 급급한 실정이다. ▶ 계속되는 ‘국립대 총장 공백 사태’ 국립대 총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대학이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이들 대학의 경우, 교육부가 총장 후보자를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거부하는 바람에 파행을 겪고 있다. 경북대 총학생회는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한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할 피해보상 소송에 필요한 소송인단 모집을 마쳤다고 밝혔다.[사진: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경북대는 2014년 10월 간선으로 뽑은 김사열 교수 등을 총장 임용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재선정을 요구해 총장 공백으로 이어졌다. 1순위 후보자인 김 교수는 이듬해 총장임용 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교육부가 불복해 현재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2개월 동안 세 번째 직무대리 체제이다. 공주대에서도 교육부 임용 제청 거부가 소송전으로 비화해 총장 공백 사태가 2년 넘게 계속되고 있고 한국방송통신대도 정부와 행정소송 중으로 21개월째 총장 자리가 비어 있다. ▶ 국립대 총장 부재 사태는 ‘다반사’ (茶飯事) 국립대 총장 부재 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체육대는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네 번이나 추천한 총장 후보자가 거부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결국 전직 국회의원을 외부 영입 총장으로 맞은 끝에 사태를 진정시켰다. 진주교대에서도 교육부의 임명제청 거부로 재추천이 이뤄졌다. 직선제 문제로 교육부와 갈등을 빚던 부산대에서는 교수 투신 사망 사건 등을 거치면서 1순위 후보자가 임명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소속 교수들은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대학 자율성과 공공성을 제한하는 현실이 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 ‘국립대 총장 임명’…안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교육부는 왜 총장임용 제청을 거부하는가? 그건 아무도 모른다. 교육부만 알 것이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이런 행태를 ‘대학 길들이기’로 보기도 한다. 예산 뿐 아니라 대학 총장의 인사를 가지고 국립대를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충남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본부 앞에 생태 연못이 조성 돼 있다. 특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교육부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는데도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점이다. 27개월째 최장기간 공석 중인 공주대의 경우가 그렇다. 한 번 거부한 후보자를 절대로 임용제청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모양새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현 정부에 밉보인 사람은 절대로 총장이 될 수 없다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임명 제청을 거부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입을 모은다. 공주대 B 교수는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이라는 국가 기관의 장을 2년 넘게 공석인 채로 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면서 “교육부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총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대학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 준비는 물론 발전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태의 피해가 고스란히 해당 학교와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경북대 총학생회는 이와 관련해 교육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총학생회는 “총장 공석인 지난 22개월 동안 대학 운영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하고도 그 사유를 밝히지 않은 교육부의 부작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현판. ▶ ‘대학 자율성’ 존중해야 교육부는 각 대학이 추천한 총장 후보자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 없이 임명제청을 거부했다. 단지 이들 대학에 보낸 공문에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총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설명만 적어 놓았을 뿐이다. 기자의 거듭된 질문에도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부 사유를 밝힐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교육부의 행태는 행정소송 등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 교육부는 분명하게 거부 이유를 밝혀야 한다. 국립대 총장은 공인이다. 따라서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임명제청 거부 사유를 밝힐 수 없다는 교육부의 변명은 궁색하다.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에 따른 갈등은 대학 구성원 뿐 아니라 전체 사회를 피로하게 만든다.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뽑힌 총장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제청을 해야 한다. 임명 제청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것을 공개해 사회적 동의를 얻으면 된다. 그것만이 총장 공석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