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세먼지 대책법 ‘속도전’…내일 본회의 처리_파우스타오의 베토 게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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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달을 쉬고 열린 국회가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 처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의무 설치하는 법안이 관련 상임위에서 잇따라 의결됐습니다. 이 법안들은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등하교 시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어린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지만 정작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공기 정화 장치가 없는 교실이 41%에 달합니다.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 정화 장치를 의무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될 때까지 학생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도 당부했습니다. [신경민/국회 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 : "중·고등학교는 70%가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걸로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정책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만 시간차, 타임 래그가 있잖아요."] [김한표/국회 교육위원/자유한국당 : "(비상저감조치 등)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이번에 우리 교육부가 취한 조치 보니까 6일날 열여섯 학교 단축 수업한 것이 전부더라고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도 상임위를 통과해, 행정안전부가 미세먼지 관리를 맡고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환경부가 정확한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중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장우/국회 환경노동위원/자유한국당 : "중국발 (미세먼지는) 대외교력 강화해서라도 중국 원인을 찾고, 중국에 강력히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노위 소위원회는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법안 등을 어제 처리했습니다. 오늘은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 도입과 건설 기계·선박 등에 대한 저감제도 신설 등이 포함된 법안을 추가로 논의합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합의에 따라 미세먼지 대책 법안 7개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