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월 한달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_슬롯 보조금이란 무엇입니까_krvip

국토부, 12월 한달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_레드 베타_krvip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5일)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시행은, 올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에도 여전히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시원, 쪽방촌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해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 LH, 시․군․구 지자체가 함께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개소를 선정한 뒤 현수막 게재, 홍보부스 설치 등을 통해 현장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 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알릴 예정이며 주거급여 신청서류, 신청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합니다.

LH 마이홈센터에서는 방문 고객을 위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역사, 톨게이트 등에 위치한 전광판 5천500여 개를 활용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급여 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방문 상담 및 신청서 작성지원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마이홈센터(위치안내 ☎1600-1004),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