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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성매매업소 업주와  최근 1년 동안 전화통화를 한 경찰은 모두 63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남 성매매업소 실소유주 이 모 씨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해 지난 1년간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경찰관 63명이 이 씨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유흥업소 업주들과  단순한 전화 통화만 해도 징계한다고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이 밝힌 만큼, 상당수 경찰관들이 중징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들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이 씨와 통화를 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감찰 등을 거쳐 징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성매매업소 업주와 공무원의 유착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씨 소유의 8개 차명계좌에서 경찰 등에게 돈이 건너간 흔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