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자도 형사처벌_링크세이버로 돈버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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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주도록 알선한 사람도 대여자, 대여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위법령을 내일(8월1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서는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알선해 주는 사람도 대여를 했거나 대여받은 사람과 똑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설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원도급업체가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하도급 업체에 발급해주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말께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