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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탤런트 A씨가 이태원 경리단길 상가 건물을 사들인 후 재건축을 하기 위해 이곳에서 세들어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퇴거를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상가세입자협회 등 상가세입자 단체들은 23일 서울 서초동의 한 카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리단길 상가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오랫동안 상권을 지켜온 상인들은 오히려 쫓겨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말 부인과 아들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이태원 한 상가건물을 사들인 뒤 지난 9일 전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가 사들인 건물에서 수입과자점을 운영하는 임병교(43)씨는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재건축할 때 상가세입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며 "2012년 권리금 3천만원에 인테리어 등으로 수천만원을 들였지만 이대로 쫓겨날 처지"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방에서 폐지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70대 노부부 등 이 건물 주거세입자들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상가세입자협회는 "A씨는 재건축으로 건물을 높이 지어서 더 많은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빈민층으로 추락하는 상가세입자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법으로 상가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