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필립 모리스 소송 심리 결정 _다음 등록으로 적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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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12일 담배 제조업체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연방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은 주 법원이 아닌 연방 법원에서 하도록 하는 '연방 공무원' 관련 규정을 들며 연방 대법원이 심리를 해달라는 필립 모리스 측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연방 대법원은 원고인 흡연자들과 피고인 필립 모리스간의 논쟁을 심리하게 되며, 필립 모리스측은 통상 주 법원의 배심이 거액의 손해 배상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연방 대법원의 심리를 받게 됨으로써 손해 배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101억 달러 상당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던 일리노이주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해달라는 흡연자들의 요구를 거부, 담배업계에 1차로 승리를 안겼었다.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지난 2005년 12월 필립 모리스가 지난 30여년간 '순한 담배(light)'란 용어를 사용하며 애연가들을 기만했다면서 110만명의 '라이트' 담배 흡연자를 대신해 제기된 101억달러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