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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1 단독 최형표 판사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 조모 씨와 그의 어머니가 절차를 어긴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천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작성한 서류에 조 씨가 정신지체 2급이라고 돼 있는 등 담당 경찰관은 조 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보호자의 참여없이 허위자백을 받고 구속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해 피의자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7년 조 씨가 영아를 낳아 비닐봉지에 넣어 버렸다며 긴급체포해 범행을 자백하는 신문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나중에 온 조씨의 어머니는 딸이 임신한 사실이 없고 지적 수준에 비춰 진술 내용이 상세하다는 이유로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숨진 영아가 조씨의 자녀가 아니라는 DNA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자백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자 조 씨는 구금 15일 만에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