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 봉사활동 소득공제 받으세요”_슬롯 머신 데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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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오는 5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매년 빠뜨리지 않는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이외에 본인이나 동거 가족 중에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중증 환자가 있거나 재난지역 봉사활동 경력이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관련 서류를 챙길 필요가 있다. ◇재난지역 봉사활동 `8시간 5만원' 공제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름유출 사건이 발생한 태안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는 것이다. 공제 금액은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것이 된다. 봉사일수는 총 봉사시간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나눈 것으로 소수점 이하 부분은 1일로 계산한다. 여기에 자원봉사를 위해 발생한 유류비, 재료비 등의 비용을 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하고 자동차 연료비로 3만원을 썼다면 봉사일수 3일×5만원에 유류비 3만원을 더해 총 18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봉사활동 공제를 받으려면 특별재난(재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자원봉사 확인서를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한다. 자치단체나 전국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구호금품을 보낸 경우도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 당시에도 자원봉사자에게 발급된 연말정산용 기부금 확인서가 수십만장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회사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자매결연을 하고 봉사활동을 할 때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장이 전체 봉사활동 인원에 대해 회사 측에 일괄 확인해주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중증환자 사망시도 `5년 소급적용' 공제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 중 암, 희귀성 난치병 등으로 장기치료를 받았거나 받는 환자가 있다면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보통 근로자 본인이나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연령 제한 없이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상이군경, 4ㆍ19혁명 부상자 등과 이와 유사한 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장애인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들 외에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대상이 된다. 지병으로 평소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집안에 이런 환자가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장애인 개념과 세법상 장애인 개념은 조금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세법상 장애인 공제 증명서류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 중증환자는 경정청구 등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소급적용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중증환자로 질병을 앓다가 사망한 경우가 있을 때도 공제를 신청해보는 것이 좋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실제로 사망자에 대해 중증환자로 소득공제를 신청해 1천만원 넘게 돌려받은 사례가 있다"며 "집안에 중증환자가 있으면 관심을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