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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지주회사는 설립 즉시 증권거래소 상장이 허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후 바로 상장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설립후 3년이 지나야 상장이 가능합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2단계 금융구조조정 수단의 하나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원활한 자금조달과 주주의 환금성 확보를 위해 상장규정을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