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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부처 차관, 또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학위까지 받은 의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인데요.

석사 학위 논문에 출처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표절 가능성이 높은 걸로 분석됐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도 교수가 인용 표시를 대신 해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2년 초까지 국토부 차관으로 일하다가, 그 해 총선에서 당선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은 공천을 앞둔 2012년 2월, 광운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당시 김 의원이 쓴 논문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대학 김모 씨의 2년 전 박사학위 논문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한 두 곳이 아니지만 모두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문헌에 해당 논문 이름을 적어놓긴 했는데 저자의 대학명을 잘못 썼습니다.

표절 프로그램 검사 결과는 표절율 34%, 표절 여부를 검토한 연구 윤리 전문가는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적절한 출처 표기 없이 활용했다"라면서 "전형적인 표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KBS 질의에 자신이 직접 논문을 쓴 건 맞는데, 인용 표시 등은 지도 교수가 대신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희국/의원 : "그 의견을 이제 내가 논문에 쓴 거고, 그게 뭐 어떻게, (인용 등) 어떻게 해야 되는 그 형식은 우리 그 당시 교수님한테 좀 고쳐 달라, 이거 내가 잘 모른다..."]

석사 학위를 딴 뒤 박사 과정에서는 학술 논문을 썼는데 인용 표시 등을 또 지도 교수에게 일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이라면 특별 대우로 볼 수 있습니다.

[서이종/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서울대 생명윤리 심의위원 :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도교수의 책임은 감독이 된 책임이죠."]

김 의원이 졸업한 대학원 홍보자료입니다.

'최고의 인적 네트워크', 국회의원이 학교 동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김 의원의 논문 지도교수 등은 2015년 건설법무학회라는 학회를 만들었습니다.

학회 초대 회장을 맡은 사람은 당시 박사 과정에 있던 학교 동문 김 의원이었습니다.

학회는 이후 국토부에 정식으로 설립 신청을 냈는데 국토부의 승인 당시 학교 동문인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었습니다.

[김희국/국민의힘 의원 : "내가 무슨 자격도 뭐 안 되는데 (학회장을) 하느냐,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래도 뭐 하는 게 좋겠다..."]

김 의원의 지도교수는 논문 표절과 특혜 제공 여부를 묻는 KBS의 여러차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논문 표절 여부를 물었지만 광운대 측은 김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은 당시 내규상 졸업 필수 요건이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