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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허위 매물 등을 구입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평균 시세와 이력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중고차 가격이 평균 시세보다 많이 낮으면 허위.미끼매물일 가능성이 크고 차량 사고나 침수 사실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량정보 확인은 국토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중고차 거래 피해 구제를 위해 중고차 매매업자가 고지한 사고나 침수사실 등이 사실과 다르면 계약을 해제하고 차값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