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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대전화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게 원하지 않은 결제를 하거나, 문자 사기를 당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대 송모 씨는 지난달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료라고 해 영화와 음악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이용했는데 소액결제 명목으로 만 6천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녹취> "가입도 안돼 있는 곳에서 돈이 나갔다고 청구서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줄 알았으면 소액결제는 아예 안 하죠. 계속 돈만 나가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30만 원 이하의 거래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소액결제는 현재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료인 줄 알고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전송된 문자를 열어봤다가 소액결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미래부 : "소액결제 서비스가 스미싱 피해에 노출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가입시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공되도록 바뀝니다."

9월부터 신규가입자는 본인이 동의해야만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들은 각 이통사 고객센터에 서비스 중지나 한도축소를 요청하면 결제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1년 동안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소액결제가 자동 정지됩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