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부대시설‧서비스 등 끼워팔기 관행 여전”_루임 노 포커 페이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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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을 계약하면서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하거나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6월까지 최근 3년 반 동안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623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상담 내용별로는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급 거부‧지연'이 261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184건(29.5%), 예식사진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 103건(16.5%) 순이었습니다.

특히 계약 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의 경우, 368건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지난해 9월부터 2달 동안 서울과 6대 광역시 예식장 200곳을 대상으로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92곳(46.0%)은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예식장의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92개 예식장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고, 이 밖에도 42곳(중복 응답)은 폐백실을, 24곳은 꽃장식을, 22곳은 폐백의상을 이용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한 예식장은 1곳뿐이었고, 계약해지 시 계약금 환급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는 47곳에 그쳤습니다.

또 소비자원이 예식장을 방문하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 가격 등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정보탐색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예식장 439곳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상품별로 세부 가격을 표시한 곳은 35곳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계약해지와 관련된 위약금 정보를 게시한 곳도 3곳에 그쳐 예식장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중요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식서비스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중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 예식업계의 의식전환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도 예식장 이용 시 예식일자를 고려해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예식 시간, 식사메뉴, 지불보증 인원 등의 주요 계약 내용과 구두 설명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