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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가짜 공문서를 업체에 보낸 뒤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빼돌린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정부가 수산업 물류비용에 지원한 보조금을 유통업체로부터 돌려받아 가로챈 혐의로 해양수산부 행정사무관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한 유통업체에 "착오로 과다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허위 공문을 보낸 뒤, 자신의 계좌로 보조금을 돌려받은 등 지난 1월까지 4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허위 보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규격화된 수산물 보관 상자 등을 쓰는 유통업자에게 상자 구입비 등을 30퍼센트 가량 지원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