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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린 대통령 경호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다 해임된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 손 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통령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호원의 기강 해이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져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권위.품위 유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손 씨는 지난 2005년 술을 마시고 70미터 가량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품위유지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며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