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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를 내면 별다른 심사과정 없이 참가할 수 있는 '부실학회'를 연 '오믹스(OMICS)'측이 5백억 원 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오믹스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참석했다 문제가 돼 낙마의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현지시간으로 3일 연방판사로부터 부실학회 개최와 논문 장사 등을 통해 기만적 영업을 한 혐의로 제소한 인도의 과학저널 발행인 겸 학회 주최자인 스리누바부 게델라와 그가 이끄는 회사에 대해 5천10만 달러, 우리 돈 약 568억원을 내라는 명령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오믹스 측이 2011년 8월25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기만적 영업행위로 과학자와 연구원들로부터 얻은 순수익을 근거로 5천만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연방 판사는 공판 없이 약식판결로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했으며, 기만적 영업행위도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오믹스는 오믹스 그룹, iMedPub, 컨퍼런스 시리즈 등의 회사를 차려놓고 의학과 화학, 공학 등의 분야에서 그럴듯하게 포장한 수백개의 과학저널을 발행하며 돈만 내면 수준과 관계없이 논문을 실어주고 부실학회를 개최해왔습니다.

이들은 과학자와 연구원들에게 논문 제출이나 학회 참석 등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논문이 제출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치거나 아예 이런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논문 수록을 결정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또 이와 함께 많게는 수천 달러에 이르는 수수료를 뒤늦게 요구하는데 저자가 논문제출을 철회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적인 과학저널의 경우 논문이 제출되면 편집인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심사를 위촉하며 이런 심사과정이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고, 수정을 요구할 때도 자주 있습니다. 또 논문 출간에 필요한 비용도 사전에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오믹스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과 관련, 뉴욕타임스에 "재판부가 부당하고 자연적 정의를 위배하며 공판도 없이 피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놀라운 것"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방거래위원회 대표 변호사인 그레고리 애쉬는 공판 없이 약식판결이 이뤄진 것은 "공판에서 다툴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