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재입법 추진_전통적인 빙고 규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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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재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예금보호공사가 금융사 부실 책임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자료제공 요구 대상 기관에는 법원행정처도 포함해 부실 관련자를 당사자로 한 공탁금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부실책임 조사에 불응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이와함께 예보 업무 범위에는 '보험사고 위험관리'를 명시해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예금보호 여부와 보호 한도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