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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저리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력이 인정되지 않아 대출을 받을 때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형식으로 빌려야 해 높은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주거지원용 기숙사로 얻어주는 주택에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법령을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간 갱신과 수선비 부담 등을 자세히 담은 새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에 입법예고하고 올 상반기 안에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