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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에서 폭력을 방치해 살인 사건을 불렀다면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동급생의 흉기에 찔려 숨진 공립 중학교 3학년 학생 김 모 군의 유족이 학교 운영주체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유족에게 9천7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교육활동 등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보호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수업 중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평소 김 군과 그 친구들의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었고, 김 군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은 이러한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군의 유족은 방 군과 방 군의 아버지를 포함해 교장과 교사,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1심 법원이 방 군의 책임만 인정하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