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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은행이 정해진 절차와 범위에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피해자들에게 배상한다면 은행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은행이 키코 배상을 거부하는 핵심 논리로 '배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내렸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 보낸 공문에서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의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은행법 제34조 2는 '은행은 은행 업무, 부수 업무 또는 겸영 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은행의 키코 피해 배상이 은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키코 공대위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상적인 수준인지는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 이사회 의결 및 사후 정기 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 원 초과 시 홈페이지 공시 등 5가지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다만 이 해석을 은행이 키코 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은행법과 별개로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논란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은행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이 될 수 있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키코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신한은행 등 은행 6곳이 키코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책임이 있다며 손실액의 일정 비율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 등 3개 은행은 다음 달 8일까지 조정안 수용 여부를 회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