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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임대주택사업자의 법령 위반과 관련해 점검을 시작한 예정인 가운데 임대료 5% 증액 제한에 대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임대료 증액 5% 기준은 연 5%가 아니라 종전 계약금액 대비 5%"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임대료 조정이 없었다면, 2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를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토부는 과거 법제처가 내놓은 해석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1월 등록 임대사업자가 문제를 제기해 법제처가 당시 민간임대특별법에 명시된 '연 5%'의 의미를 해석했는데, '매년 5%'가 아니라 '1년 전 임대료의 5%'라는 해석을 내놨다고 인용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전반적인 공적 의무 이행과 관련한 자진신고를 접수하고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임대료 증액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