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담배피면 과태료 10만 원_돈 버는 과일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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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서울에서는 담배를 함부로 피워 물었다간 꽤 많은 액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여보기 위해 서울시 의회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따가운 눈총을 피해 공원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는 회사원들. 버스를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에도 담배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가는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대중이 많이 모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면 처벌하게 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기옥(서울시의원) :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타인에게 간접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걸 막자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우선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과 서울시나 자치구가 관리하는 공원, 학교 인근 50미터가 대상입니다. 갈수록 흡연자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녹취> 흡연자 : "어디서 피우란 말인지 참, 과태료 10만원도 너무 과하고요."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길거리 금연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금연정책 강화는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국처럼 금연거리를 지정하는 등 실외금연구역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