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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현대생명과 삼신생명의 계약을 대한생명에 이전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와 삼신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금은 대한생명에 이전되며 이전되는 계약의 책임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도 넘어가게 됩니다. 금감위는 현대와 삼신의 기존 보험 계약은 대한생명의 인수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대한생명과 정상적인 계약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