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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바 '땅콩 회항'사건을 조사해 온 국토교통부는 조현아 前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항공에는 운항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조현아 前 부사장과 당시 승무원 10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상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사건이 불거진 후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대한항공은 항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조 前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항공기 안전운항을 방해한 폭행죄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내일 조현아 前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