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조작 의혹’ 감리…카카오 측 “오해 바로잡을 것”_정복의 승리에 포커 하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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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과 관련해 업무제휴계약의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7월 회계 감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매년 공시 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을 선정해 회계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의심되는 혐의를 발견해 감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와 관련해 “‘회계심사감리 업무’ 대상으로 선정돼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맹택시의 ‘가맹계약’과 ‘업무제휴 계약’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감독 당국과 견해 차이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류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금(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가맹 회원사 가운데 업무제휴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차량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와 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운임의 16~17%를 제휴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 왔는데 금감원은 이 경우 운임의 3~4%만을 실제 매출로 잡아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렇게 부풀려진 매출이 지난해에만 약 3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와 관련해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등은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완전히 별개의 사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맹 계약 내에 귀속될 수 없고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원리는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회계기준 위반’ 의혹의 핵심 근거로 판단한 ‘가맹택시 운임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서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는 해석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실제 현금 흐름과 영업 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회사의 이익은 그대로인데 매출만 높아지는 경우 영업이익률이 떨어짐에 따라 회사 가치가 하락하고 상장에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건은 회계 처리 과정에서 고의성과 반복성 등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지입니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감리위원회에 상정하고 감리위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새로운 택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도 있고 설명이 미흡해 오해를 산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감리를 계기로 사업 현황을 성실하게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