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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은 오늘 '폭염피해'가 재난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성종 의원은 최근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다수 보고되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재난 대비책에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만이 포함돼 있다며 폭염과 황사.적조 등을 재난과 자연재해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률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