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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체포동의안은 야당을 위협하고 국회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데에 목표가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용 의원은 먼저 “검찰이 제시한 이재명 대표의 체포사유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구속되어야 할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장동 사건에 대한 배임 책임을 물었습니지만 이를 뒷받침할 설득력을 갖춘 물증과 타당한 법리는 단 한차례도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어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검찰의 무리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정치 검찰의 면모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용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 주거 부정이나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검찰은 이미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경기도청 등에 대한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해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하여, 수사나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다”며 “불체포특권은 ‘불수사특권’이나 ‘불기소특권’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유죄가 확정되면 그 형을 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용 의원은 이어 “구속을 통한 증거확보의 필요성보다 피의자 대항권과 인권 보장의 가치가 크다면, 구속 영장은 발부되어서는 안 된다”며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구속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케이스이고 국민 대부분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검찰만 ‘구속이 필요하다’고 떼를 쓰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의 의도가 증거확보에 있지 않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 의원은 “국회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대표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에 있는데 국회가 수사기관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누르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권력에 순응해서야 되겠느냐”며 “체포동의안 부결이야말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넘어,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아닌 국회 차원의 특별검사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