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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조권 문제로 이웃과 다툼이 있으신 분들이 주목할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일조량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내용인데, 대신 법원은 일조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재건축이 끝난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입니다. 그러나 재건축 중이던 바로 앞 아파트가 시야를 가리면서, 일조권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녹취>피해 아파트 주민 : "불을 켜놓고 살아야 되고 햇빛도 못볼 뿐더러, 이건 인간다운 삶을 못 사는 거에요." 주민들은 이웃 아파트가 5층에서 무려 25층으로 재건축돼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조권 침해를 인정할 만한 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보호할 만한 일조 이익이 있다고 볼려면 주거기간이 최소 2~3년은 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주택가 속 쇼핑몰이나 저층 단지 사이 고층 아파트처럼 이례적인 경우는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지만, 이번처럼 비슷한 건물이 모인 곳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밖에 주거용 건물이어야 하고, 가해건물과 거리가 압박감을 줄 정도로 가까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홍준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첫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마다 달랐던 일조권의 인정 요건을 정리한 이번 판결은 날로 빈번해지는 일조권 소송에 대한 일관된 잣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