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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전국에 건설 중인 13개 고속도로를 감사했더니, 일부 도로의 터널에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설비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주요 고속도로 건설사업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공사 중인 세종-구리 고속도로의 서울 강동구 방아다리 터널 천장에 설치된 4천7백여 개의 이음부 가운데 천9백여 곳에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풍도 슬래브가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풍도 슬래브는 터널에 불이 났을 때 연기 확산을 막기 위해 천장에 설치하는 설비로, 고열에 붕괴되지 않는 ‘내화 공법’을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 일부 부품은 품질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납품업체가 품질 시험에서 이음부 콘크리트가 고열에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해 불합격했는데도, 이음부 없는 제품의 ‘합격’ 결과만을 제출해 시공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품질 확인을 소홀히 한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통보하고, 품질 기준 미달 제품이 설치된 부분은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라고 도로공사에 통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세종-구리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초고속 도로’를 무리하게 추진한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국토부 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바꿔 시속 14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초고속 도로’를 추진했지만, 2018년 7월 규칙 개정이 무산됐습니다.

감사원은 도로 포장비를 중복으로 올리는 등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15개 공사 구역도 찾아, 한국도로공사에 104억 원의 공사비를 감액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