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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 대상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국, 공립병원 50곳을 대상으로 진료비 감면 내역을 조사한 결과 47곳이 진료비 감면 대상과 범위를 병원장의 재량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의 절반 정도인 병원 23곳이 지방의회 의원과 병원 임직원의 지인, 퇴직 임직원 등에게 진료비를 감면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립대학병원 13곳 가운데 9곳은 대학 직원과 그 가족까지 진료비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진료비 감면 부담 때문에 국공립 병원의 재정 적자가 늘고 있다며 진료비 감면 대상을 줄여줄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