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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금융당국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51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배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저금리 상황에서 재산 증식 소망을 악용하는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신고 건수 가운데 금감원이 수사 당국에 통보한 건수는 151건으로 역시 전년에 비교해 37.3% 늘었다.

금감원은 최근 2년간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을 분석해 보니 FX마진거래,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 등을 사칭하는 수법이 많이 늘어나 전체 건수의 40.6%에 달한다고 밝혔다. 쇼핑몰, 상품권 판매, 커피 사업, 특수작물 재배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사기도 전체의 34.8%를 차지했다. 고수익이 보장되는 비상장 주식이라거나 글로벌 기업이라고 속이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신기술을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확인하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