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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무장경찰 부대를 군으로 규정하고 지방정부로부터 지휘권을 박탈했다.

중국 관영 환구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무장경찰 부대 개혁 기간의 임시 법규 조정에 관한 결정 초안'을 심의해 무장경찰이 앞으로 중앙군사위원회의 단일 지휘를 받도록 바꿨다.

개정안은 무장경찰 부대에 대한 '당의 통일 영도'를 강화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관철하는 것을 원칙으로 무장경찰 부대 지휘관리체계와 부대배치 및 병력동원 절차의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장경찰 부대는 앞으로 중앙군사위원회 직속으로 편제돼 중앙군사위 주석인 시 주석이 직접 지휘하게 된다. 이는 더이상 지방정부가 무장경찰 부대를 지휘해 병력을 동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2년 6월 창설된 중국의 무장경찰 부대는 후방에서 국가안전을 보위하는 임무에 따라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이중 관리를 받는다. 지방 무장경찰 부대는 각 성의 공안기관이 관리, 지휘를 맡고 있다.

지방정부는 시위 등 각종 집단행동에 대해 임의로 무장경찰을 동원해 진압하며 사회질서 유지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지난 2012년 2월 왕리쥔 전 충칭시 공안국장이 청두 주재 미국총영사관으로 도피하자 당시 보시라이 충칭시 서기가 충칭시 무장경찰 부대를 청두로 이동시켜 미국총영사관을 포위하고 왕리쥔 체포에 나선 적이 있었다.

당시 무장경찰이 지방 책임자의 임의 지시로 관할 구역을 넘어서는 월권을 한 데 대해 거센 논란이 초래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무장경찰의 군과 경찰로서 모호한 정체성도 '군은 군이고 경찰은 경찰'이라는 원칙에 의거해 무장경찰을 군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그간 경찰로서 부여받아온 계급이나 직능도 전부 바뀌게 될 전망이다.

직능별 책무, 보장체제, 부대배치, 병력동원 절차 등도 모두 조정된다.

무장경찰 개편작업은 지난해 초부터 시작돼 이미 사령부의 편제가 기존 3부 체제에서 참모부, 정치공작부, 후근부, 장비부, 기율위원회 등 5부로 바뀐 상태다.

한편 이번 개편에 따라 그간 무장경찰에 소속된 금광, 삼림, 수력발전소, 교통 등을 맡고 있는 부대가 계속 무장경찰로 남게 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