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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다른 사람의 채권을 넘겨받아 직접 소송을 제기한 문 모씨에 대해 '소송 신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씨가 사업 자금을 빌리기 위해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소송 사건을 대리'하는 방법을 사용한 점이 인정되고 다른 사람의 채권을 넘겨받아 소송을 제기할 때 이미 8천여만 원의 돈을 빌리기로 약속받은 점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3년 사업 자금을 빌리려던 문 씨는 정 모씨가 다른 채무자 김 모씨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을 넘겨받아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그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자 김 씨를 상대로 직접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 씨가 소송 사건 대리 목적이 아니라 사업 자금을 빌리기 위한 방법으로 채권을 넘겨받아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