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풍선효과 ‘뚜렷’…실직·폐업하면 원금 상환 3년 유예_체력을 얻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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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가계 대출 증가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둔화됐지만,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는 뚜렷해졌다.

올해 하반기부터 실직이나 폐업으로 빚 갚기가 어려워진 서민들은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된 서민들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최대 1년간 미룰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 부채 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가계 대출을 점검하고, 연체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공개한 금감원의 가계대출 속보치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계 대출 증가액은 15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조 6천억 원 줄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은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2금융권은 오히려 대출액이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 대출 증가액은 6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 9천억 원 줄었다. 2금융권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3천억 원 늘어난 9조 3천억 원이었다.

그러나 2금융권도 '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된 3월엔 증가세가 둔화됐다. 월별로 보면, 2금융권 증가액은 1월 3조 원, 2월 4조 원이었다가 3월엔 2조 3천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오늘 공개된 가계 대출 통계는 다음달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1분기 가계 신용 통계와는 다른 것으로, 기타금융기관 등의 대출과 판매 신용 등이 제외됐다. 금융위는 가계 부채 동향을 최대한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을 하기 위해 금감원 속보치 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고정 금리와 분할상환 비중이 전체 대출의 절반 수준으로 늘고, 부채의 70%가 상환능력이 양호한 가구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계 부채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 전 금융권 대상 관리체계 마련 등으로 가계 부채 증가속도는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앞으로 시장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저소득 서민층,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연체 부담 완화 방안을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직, 폐업 등으로 빚 갚기가 어려워진 서민들은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해진다.

실업 수당 확인 서류, 폐업신청 서류 등으로 빚 갚기 어려운 사유를 입증하면, 1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2회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직, 폐업을 해도 퇴직금, 상속재산, 보험금 등이 충분한 경우엔 제외된다. 은행권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보험과 기타업권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앞으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를 미리 파악해 이용 가능한 지원 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제때 못 갚아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에 처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대 1년간 경매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단 돈을 빌려준 금융사의 절반 이상이 경매 유예에 동의를 해야 하고,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또 금융회사가 연체 차주의 집을 경매로 넘기기 전엔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이 과정에서 주택 매각이 필요한 경우엔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