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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시티 분양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 2부는 손장래 전 국가안전기획부 차장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01년 11월 군인공제회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윤석헌 전 굿모닝시티 공동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손씨는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오늘 법원 영장실질 심사를 신청해 손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 씨는 지난 80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해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과 말레이시아 대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민화협 상임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