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비리 혐의’ 원세훈에 징역 3년 구형_카지노 과일 박람회_krvip

검찰, ‘개인비리 혐의’ 원세훈에 징역 3년 구형_네비게이터에서 베토 카레로까지의 거리_krvip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 최고기관의 공직자로서 지위나 수수금액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6천9백여 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금품을 줬다는 황 보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면서 청렴이 목숨보다 중요한 공직자에게 오점이 남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말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황 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억7천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