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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분양 전환을 앞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건축비 산출내역을 임차인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 2부는 전남 순천시 B주공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아파트 건축비 산출내역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주공은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건설원가 산출내역 등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미 임차인 모집당시 개괄적인 자료를 공고했다고 해서 원고의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인 순천 B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는 지난해 3월 분양전환을 앞두고 분양가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공에 건축비 산출내역과 관련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