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질환, 보험금 공제 사유 안 돼” _브라질 카지노를 폐쇄한 사람_krvip

“퇴행성 질환, 보험금 공제 사유 안 돼” _배터리 슬롯 구매_krvip

⊙앵커: 서울중앙지법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후진하는 트럭과 충돌해 다친 김 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퇴행성 질환이 있다고 해서 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는 만큼 2000여 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무릎의 퇴행성 변화는 고령자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 사고로 무릎부위가 심하게 다친 만큼 퇴행성 질환을 이유로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