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 행정 절차 완료 전 공유부지 매각 가능” _이파팅가 포커클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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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설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유부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오늘 충북 진천군에서 요청한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법' 관련 법령 해석안건에 대해 이 같은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자치단체장이 지방으로 이전해오는 수도권 기업에게 수의 계약을 통해 공유부지를 매각할 수 있게 했지만 매각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장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승인 등이 있을 경우 공유재산의 가치와 매각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매각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반드시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