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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하급심 판결 후 항소나 상고 기간이 지나도록 사건을 방치하는 바람에 패소가 확정됐다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신용석 판사는 29일 산재관련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정모(58)씨가 "소송 대리인이 항소해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아 패소가 확정돼 버렸다"며 담당 변호사 문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의뢰인이 상급심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피고는 별다른 통지나 배려 없이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했으므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원고를 금전으로나마 달래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소제기의 권한을 넘겨받은 이상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항소를 포기하려면 원고에게 세심한 조언이나 설명을 해 의뢰인의 의사와 달리 판결이 확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1년 10월 결핵성 뇌수막염에 걸려 요양신청을 낸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처분을 받자 2003년 1월 산재를 인정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을 대리한 문 변호사는 이듬해 9월 패소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2주내로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