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차도급 20% 초과’ 등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_인스타그램 팔로잉해서 돈 버는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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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사이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해 173건을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상대시장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 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추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와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20억 원인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지 않은 채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하도급 금액 5억 원)해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도급금액 10억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53개 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해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9억 원인 종합공사을 도급받아 하도급이 불가한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하도급 금액 1억 원)을 해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천2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에 더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공정건설지원센터에도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됐다”며 “53건은 행정처분 요구(22건), 수사기관 송치(10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21건)했고, 그 외 60건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불법 하도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 페이퍼컴퍼니 18개도 적발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단속을 실시한 결과 18개 건설사업자를 적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시설과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경우였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18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계약에서 배제함으로써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페이퍼컴퍼니 단속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 업체수가 적었다며 “단속이 시공능력 없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4분기 단속대상 공사 1건당 평균 입찰 참여 업체 수는 단속비대상 공사 1건당 입찰 참여 업체 수보다 46%가량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지속적인 단속에 대한 부담으로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단속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단속 안내문을 입찰공고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찰 참여업체의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