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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개발허가를 노려 제초제로 생후 수십년 된 소나무 등을 고사시킨 혐의(산림법 위반)로 윤모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자신이 소유한 강북구 수유동 임야 2천975㎡의 개발허가를 받으려고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22∼49년생 소나무 등 총 47그루에 전기드릴로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넣어 말라죽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조례상 입목본수도(㏊당 나무가 울창한 정도)가 51% 이하여야 개발허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윤씨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