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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대장소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도록 한 계약은 불공정계약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3년 1월 부산에 있는 쇼핑몰업체 B사와 계약해 지하 1층의 점포 두 곳을 빌려 쓰다가 이듬해 1월 같은 층의 다른 두 개 점포를 빌려 쓰기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했다. B사는 2004년 8월 쇼핑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A씨의 점포를 포함한 1층 입주 점포의 위치를 이동할 생각에 A씨와 접촉하려 했지만 연락이 안 돼 점포이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점포 위치를 옮겼다. 계약서에는 "갑(B사)이 매장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을(A씨)의 임대 장소를 이전하거나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할 수 있고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다. 뒤늦게 점포 이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그 해 9월 B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불공정한 거래약관에 해당하는 계약서를 근거로 점포를 임의로 옮겼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계약서 조항이 원고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지만 피고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 분양자 대부분의 동의를 얻어 점포 위치를 옮겨 부득이하게 원고의 점포도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조항이 무효임을 들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즉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7부(조병현 부장판사)는 9일 A씨가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B사는 7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포 임대차계약에서 점포의 위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점포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한 계약 조항은 임차인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점포의 대다수 임차인들이 개조 공사에 동의하고 피고가 점포 이동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안 됐다는 사정만으로 일방적인 이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가 임대인의 의무를 위반한 이상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는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