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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추가 도입 사업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현역 군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3일(오늘) 대북 확성기 사업과 관련해 국군심리전단 소속 A 상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하고, 같은 부대 소속 B 중령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상사는 C 업체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받고,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반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상사와 B 중령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 업체의 주식을 사들이고 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군검찰 수사 결과, C 업체는 제안요청서를 보내면서 '품질이 검증된 국산장비의 반영', '작전지역 근거리내 AS센터 및 대리점 보유 여부' 등 자사에 유리한 항목을 굵은 글씨로 표시해 해당 항목들이 제안 평가에 반영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군 당국이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확성기 사업을 그대로 추진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사업 과정에서 비리가 불거지면 사업을 중단하지만, 군은 사업을 계속 진행해 C 업체로부터 고정형 확성기 24대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납품받아 지난해 말까지 모두 배치했다.

국군심리전단 관계자는 "기소 시점에 이미 18대의 고정형 확성기가 전력화돼 있었고, 운용부대의 만족도도 높아 끝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