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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6년9개월간 교정 기관에 수용됐던 사람에게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법 민사8부는 지난 5월 폭행 혐의로 기소돼 6년 9개월간 보호 감호소에 수용됐다 검찰의 비상 상고로 석방된 50살 박모 씨가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양측의 항소 포기로 이 판결은 지난 7월 확정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94년 5월 폭행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징역2년 6개월과 보호 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박씨가 형 집행을 마치고 보호감호소에서 6년9개월 정도를 보낸 시점인 지난 2004년 검찰이 상습. 집단 폭행이 아닌 박 씨에게 보호 감호를 선고한 원판결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박 씨는 석방됐습니다.